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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바닥에담배버렷다가걸려서과태료내라고해서이름주민은다대고주소를딴거댓는데통지서

조회수 28 | 2008.11.06 | 문서번호: 5827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6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해당되며 벌금은 100만원 이하 입니다. 하지만 실제 담배꽁초의 경우 2~3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집으로 날라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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