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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판결하는 기준은뭐죠?공익보다개인의이익이클때인가요?
조회수 29 | 2008.10.27 | 문서번호: 57116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7
위헌은 그 법조항의 위헌조항이 명백해 더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공익과 사익과의 관계보다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등의 침해정도로판단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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