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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ㅡ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조회수 89 | 2008.10.15 | 문서번호: 55723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5
노동청에신고하시면됩니다.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사용자의별도의협의사항이없을경우퇴직후14일이내에급여등금전적인모든부분을해결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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