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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않 줘서 신고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회수 52 | 2013.10.24 | 문서번호: 199715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24
사업장이 위치한 가까운 노동지청의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크게 진정,형사,민사,소액사건심판 방법을 택하게 되며 전화상담후 방문을 추천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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