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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 제한이 20세에서 19세로바뀌나요???

조회수 65 | 2008.10.08 | 문서번호: 5482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8

민법제4조(성년기)만20세로성년.성년의효과는공법상으로는선거권의취득(헌법24조),기타의자격을취득하며(변리사법3조,공인회계사법2조,변호사법3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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