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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갖다가성희롱하는사람들어디에다가신고해야되요??감방쳐넣을방법은없나요??
조회수 154 | 2007.08.05 | 문서번호: 520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5
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일으키는말이나음향,글이나도화,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2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경찰에신고하면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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