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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죄를책임진사건에대하여다시죄를따지지않는다는원칙이뭐에요?
조회수 133 | 2008.08.30 | 문서번호: 49821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30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아니한다(헌법 13조 1항) 참고하세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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