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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정이생겨서알바그만둬야하는데 ㅠ20일 일했고120시간일했는데 신고할수있어요?

조회수 231 | 2008.08.18 | 문서번호: 48321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18

임금체불이 인정되야 노동부에 진정 가능.재직중엔 정해진 급여일,퇴사시엔 퇴직일로 14일내에 지급하면 임금체불 아님.관할노동부지방지청으로 가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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