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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장에서알바한지지금한 20일정도되었는데 사정이있어서그만둬야되는데 돈받을수있을?

조회수 27 | 2009.08.04 | 문서번호: 91608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4

예^^ 하루만 일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그에 따른 임금은 지불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장측에서 주지않을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세요.^^ (참고, 근로계약하실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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