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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어린이가 성폭행및강간할경우 처벌및 그에대한보상 또 소년원갈경우 주민상태
조회수 190 | 2008.08.08 | 문서번호: 4634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8
만13미만자의경우에는강간죄가성립됩니다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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