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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했을경우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192 | 2008.07.26 | 문서번호: 4449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26
각구청교통행정과에서담당.승차거부장소,일시,차량번호등정확히메모하하여구청에간단한신고서제출하면위반택시10-30만원과태료,영업차량의운행정지등의처분받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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