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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신고어디다하나요
조회수 59 | 2008.04.05 | 문서번호: 3012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5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120)로 신고하시면, 해당구청에서 진상조사와 행정처분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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