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원에이백만원정도상당의압류된물건이있습니다.이사갈때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조회수 227 | 2008.07.13 | 문서번호: 4268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3
압류된 물건은 못가지고 가지요 법원에 이백만원을 주면 그물건을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원에서 압류딱지가붙은물건은 사용할수없나요? 나중에그물건들은어떻게되나요?
[연관]
법원에서압류시키는걸신청하면돈이드나요
[연관]
법원에서공탁금찾을때필요한것은???
[연관]
법원에서도등본같은걸땔수있나요
[연관]
법원에서아주작은일때문에압수영 장발부해주나요법원영창발부에대해이의걸수잇나요
[연관]
법원에공탁을건다는게머예요
[연관]
법원에갈시간이되지않는데소액재판을어떻게하멘되는지요야간집단폭행이고치료비와일못
인기 질문:
[인기]
남희석 씨의 부인은 치과의사인가요?
[인기]
일본 야구는 연장 몇 회까지 가나요?
[인기]
메이플 금이간안경 어떻게구하죠?
[인기]
6월25일에예전에공휴일이었나요?
[인기]
녹양역에 물품보관함이있나요?
[인기]
페북스타 박기명씨 뭐하는분이길래 돈이많아요 ?
[인기]
밍키넷 사이트좀여
[인기]
대한민국남자성기평균크기는?
[인기]
'한개,두개,세개'는일본어로뭐라고해요?
[인기]
000-000-0000 이 번호는 무슨번혼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