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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이백만원정도상당의압류된물건이있습니다.이사갈때어떤절차를거쳐야하나요
조회수 227 | 2008.07.13 | 문서번호: 42682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13
압류된 물건은 못가지고 가지요 법원에 이백만원을 주면 그물건을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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