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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갈시간이되지않는데소액재판을어떻게하멘되는지요야간집단폭행이고치료비와일못

조회수 125 | 2011.12.16 | 문서번호: 18156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6

법원에신청하시면되고고소장을작성 소액재판은인지대가소제기(청구)금액의0.5%이고송달료는집달관을통해우편물전달하되,배달증명과같이왕복우편료를책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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