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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공탁을건다는게머예요

조회수 47 | 2010.06.03 | 문서번호: 128342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3

공탁이란법령의규정에따른원인에의하여금전유가증권물품을법원의공탁소에임치하여법령에정한일정한목적을달성하는제도반드시해당법령에따른공탁사유가있어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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