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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부사관)으로가면 교육기간은얼마나되고면회는언제쯤가능한가요
조회수 197 | 2008.07.09 | 문서번호: 42028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9
훈련소입소후 7주 그리고 휴가약5박6일 그후 주특기교육 그 휴가기간은 주특기 교육기간입소에 따라달라요 당연히 훈련소,주특기교육시에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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