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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법에나오는 법률유보원칙이란 뭔가요?

조회수 199 | 2008.06.17 | 문서번호: 38992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법률유보의원칙은법률에근거를해서적용되어야한다는겁니다.모든행정청이처분을할때..법에근거를두어야한다는거죠또법률우위의법칙두있져.그것은아는모양이시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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