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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려서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납입기한이 지났는데도 안냈음 어케하죠?
조회수 364 | 2007.07.06 | 문서번호: 3370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6
과태료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게 되구요..과태료를 내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체권과 같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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