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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꽁초를버리다가 구청직원한테걸려서 과태료물게됫는데 안내고 계속 버티면 어떻케

조회수 200 | 2007.09.13 | 문서번호: 8026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3

납부기간내에범칙금을납부하지아니한사람은납부기간이만료되는날의다음날부터20일이내통고받은범칙금액에그100분의20을더한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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