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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개월에집행유해??인가라는판결을받았는데이게무슨뜻인가요??일단6개월사는건가?
조회수 90 | 2008.05.01 | 문서번호: 3305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1
아닙니다.집행유예란 말은 징역6개월에 대한 징역살이를 유보하는대신에 집행유예기간동안 죄를 짓지말아야 합니다.만약 이기간죄를지었을시 가중처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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