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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수업반밖에안했는데선생이환불안해주려하는데혹시과외관련법률있나요?학원말고
조회수 68 | 2008.04.01 | 문서번호: 2964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1개월이내의수강료를낸사람은수강잔여기간이3분의2또는2분의1이상일경우수강료의3분의2와2분의1수준의금액을돌려받을수있으나기간이2분의1미만이면환불못받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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