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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학원에서수강한수업분제외하고는환불해조야하는거죠??학원에서안해주면어떠케
조회수 42 | 2009.07.30 | 문서번호: 9089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개강전에는전액을환불받을수있고개강이후3분의1이경과했을경우수강료의3분의2,2분의1이경과했을때수강료의반액,3분의2가경과했을땐3분의1을돌려받을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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