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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안내면?
조회수 205 | 2008.02.24 | 문서번호: 260356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4
과태료를내지않으면벌금이부과됩니다.납부도촉통지서가날아오고재판을받게됩니다법무부법바껴서천만원이상과태료를1년넘게3차례이상내지않으면감치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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