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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되서보관료냈는데 과태료 따로내야되나요?
조회수 31 | 2009.08.18 | 문서번호: 93525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8
견인료는그날내는거구요과태료는집으로날라옵니다견인지역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셔서과태료부과대상차량임을확인하시고인터넷으로결재하면우편으로날라오지않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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