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원이 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방식을 수신료,전기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KBS는 지난 1994년부터 방송법에 의거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합해 징수해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TV수신료를 납부하게 되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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