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병가 중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해 수제쿠키 전문점을 운영한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7일 학부모 등에 따르면 교사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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