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하다며편의점에불을지른40대남성에게중형이선고됐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을 끄려는 시도도 없이 범행장소에서 도주했다며,편의점이 전부 탔고 피해자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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