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원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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