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길가던 행인이 째려본다며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 지난 20일 오후 3시40분자신이 운영하는 성동구 성수동의 횟집 앞에서 "자신을 째려봐 기분 나빴다"며 흉기로 행인 A(41)씨와 B(53)씨의 팔과 배를 찔렀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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