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부터 유주택지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한 날부터 주택소유가 인정됩니다 #@#:#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