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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규제지역내 1주택자 청약시 "입주후 6개월내 처분" 약정해야.

조회수 0 | 2018.10.06 | 문서번호: 226657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0.06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 입주 임박 시점에서 주택경기 등 상황이 나빠질 것이 예상될 경우 1주택자의 청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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