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40%로 강화됐지만,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 이전의 한도로 대출 #@#:# 규정변경을 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의 적용사례를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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