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분명히 있었다'는 양씨 측과 '추행을 당하고도 16번이나 촬영에 응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 이날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회 공판을 열고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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