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허위 진단서 발급, 환자 성추행 등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버젓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다는데요. #@#:# 의료법에 따르면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죄가 인정된 의료인의 면허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취소가 가능한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