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여성 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정신과 의사 A(44)씨를 불구속 입건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30대 여성 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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