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3일 애완견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애완견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해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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