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2020년 1월부터 교정기관이나 소방기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체복무 근무형대는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출퇴근을 허용할지는 미정이고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