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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군 대체복무 입법예고...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조회수 0 | 2018.12.28 | 문서번호: 226722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2.28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으로 결론 냈는데, 실제 시행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대체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취사나 배식·배급 또는 의료 지원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네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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