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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고심..“복무기간 3년 검토.

조회수 2 | 2018.06.29 | 문서번호: 226554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6.29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국방부가 대체복무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국방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반대했었지만, 이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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