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최대 2시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또, 임신을 할 경우 임신기간내내 단축근무도 가능해집니다. #@#:# 임신한 공무원은과거에는 임신 후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다음달부터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수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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