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사는 집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된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달여 동안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 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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