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의심해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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