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의심해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심에서)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새롭게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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