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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점심시간 이동 중 사고도 산재 인정

조회수 26 | 2018.06.11 | 문서번호: 226494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6.11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는 취지다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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