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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교통사고시 인적사항 제공

조회수 0 | 2017.05.30 | 문서번호: 225414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5.30

다음달 3일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 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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