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버스를 잘못 타고 가다 급하게 내리던 중 넘어져 다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 판사는 해당 부상이 주거지와 출근지 사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장애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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