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회사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한일이 발생 했다고 하는데요. #@#:#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하 직원 B(30)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공장 안을 끌고 다닌 혐의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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