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이 차고지 임대후 차고지에다가 컨테이너 사무실 놓은후 렌트카 영업소 운영 할예정 인데요 사업자 등록할때 업테에는 뭐라적고 종목에는 뭐라적나요? 그리고 차량10대 가지고 렌트카 영업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 한다음에 운영 할수있나요?
조회수 19 | 2018.06.09 | 문서번호:
22648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6.09
렌트카의 경우 업태는 렌터카이고 종목은 승용자동차 임대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10대 가지고 렌트카 영업소 운영은 가능합니다 렌트카 영업소 설립은 하고자 하는 렌트카 업체의 본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렌트카 업체마다 운영 방식이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업체를 선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는 수입이 적더라도 적은 대수로 시작을 하고 증가 수요에 맞춰 차량을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