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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출장자동차광택운영할예정인데요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만하면돼나요?

조회수 46 | 2018.03.08 | 문서번호: 22620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08

자동차 광택은 차량 경정비에 해당됩니다. 별도의 영업신고는 필요없고요. 사업자 등록후 영업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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