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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차량견인서비스운영할러면사업자등록후영업신고만하면운영이가능한가요?
조회수 33 | 2018.02.01 | 문서번호: 22611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1
차량견인서비스는 일명 레카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자등록전에 특수화물차(레카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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